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의 지역·유형별 세부 방침을 확정해 공개했다. 서울시내 총 18개 1,126만7,000㎡에 달하는 아파트지구를 총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구별 현황과 관리방침이 담겼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에서 공동주택·놀이터 등을 지은 주택용지 이외의 중심시설용지·개발잔여지·도시계획시설은 아파트지구에서 분리한 뒤 인근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개발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내 일정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주민제안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건축물 용도·높이·용적률 등을 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 이외의 땅은 총 373만9,308㎡로 △반포지구 106만3,290㎡ △서초지구 50만8,760㎡ △압구정지구 41만8,887㎡ △여의도지구 18만7,525㎡ 등이다. 중심시설의 경우 반포쇼핑타운 등 역세권의 대규모 유통시설이 해당되며 도시계획시설에는 학교·공원 부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개발잔여지는 서울 전역에 총 300개 필지, 축구장 45개 넓이에 해당하는 29만2,674㎡ 규모가 남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아파트지구 내 땅 활용에는 한계가 분명했는데 지역별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며 "자치구별로 주민제안이 잇따르면 서울 강남권 알짜땅들의 개발이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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