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전략감사단을 주축으로 재정경제감사국 등을 투입해 오는 10월부터 △투자활성화 대책 △안전규제 관리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에 대해 규제 관련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1월까지 이어질 이번 감사에 대해 "기업투자를 막는 핵심 규제를 제거하고 행정 현장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개혁이 적극 추진되는 분위기 속에도 세월호 참사 등을 고려, 안전규제 관리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상대로 '규제·인허가 관련 불만요인'을 점검하는 감사를 진행 중이며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상반기 3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 특정감사'를 실시, 현재 이를 처리 중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규제혁파에 공무원이 적극 나설 수 있게 업무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과 '규제개선행정협의회'를 구성, 규제개선 관련 현장 실태조사나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정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나아가 감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규제 관련 피해사례도 정부에 제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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