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5개 토지ㆍ주택투기지역 지정유보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경부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ㆍ4분기 지가상승률이 지정요건인 1.65%를 초과하는 서울 강남구, 경기도 수원 팔달구, 충남 논산 등 22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으나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투기지역지정을 유보했다. 또 11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정요건(0.5%)을 초과해 주택투지지역 대상에 오른 광주시 서구, 경기도 이천, 강원도 원주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유보했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정요건을 약간 넘는 정도여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12월 집값 동향을 지켜본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