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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부동산 Q&A Q 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한달정도 지나자 회사측에서 팔리지 않은 미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알고보니 실제 입주한 가구는 20%에 불과했고, 나머지 80%는 임대로 전환된 것입니다. 입주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회사가 임대로 전환한게 합법적인지요. A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임대주택법을 보면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전환할 수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 미분양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시ㆍ군ㆍ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건설업체가 임의로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0-4120> Q 오는 12월중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새로 입주한 신규 아파트인데 가사용승인만 받았고 사용검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가사용승인만 난 주택에 전세 들어도 안전한지요. A 가사용승인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이는 미등기주택에도 적용됩니다.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전입신고ㆍ확정일자 요건만 갖추면 등기주택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입력시간 2000/11/16 17: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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