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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前 쌍용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2007-12-11 16:53:19
수정
2007.12.11 16:53:19
김광수 기자
변양균·신정아씨는 알선수재 혐의 추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1,200억여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3억원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를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위장 계열사 4곳에 부당 지원하고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000만여원씩 모두 7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변 전 실장은 2005년 3월 김 전 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전후해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신씨는 올해 2월 김 전 회장의 사면을 변 전 실장에게 청탁한 대가로 김 전 회장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판 관련 청탁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다 신씨와 대질심문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재판 진행과정을 알아봐줬다”고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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