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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직장에 버림받은 전과자 법원이 '온정'

법원 "출소 뒤 성실한 생활 감안"…판사 "이젠 전과자 보는 시각 바꿔야"

아내·직장에 버림받은 전과자 법원이 온정 법원 "출소 뒤 성실한 생활 감안"…판사 "이젠 전과자 보는 시각 바꿔야" 전과자라는 이유로 아내와 직장으로부터 버림받고 급기야 다시 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등을 감안해 온정을 베풀었다. A(37)씨는 2002년 9월 특가법상 절도죄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과거와 같은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한 전자부품회사에 취직했다. A씨는 입사 뒤 회사에서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이듬해 12월에는 직장동료와 연애 끝에 가정을 꾸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입사 2년만에 회사로부터 조장 승진대상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뜻하지 않은 불행의 그림자가찾아왔다. 입사 당시 `전과사실'을 숨기고 취업했던 A씨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전과기록이 드러나 버렸고 비록 승진은 했지만 A씨의 과거는 소문을 타고 회사 안팎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아내와 승진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A씨. 하지만 A씨는 자신의 과거를 알게된 아내와 불화를 겪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올 2월에는 평생 직장이 될 것만 같았던 회사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다. A씨의 모든 꿈과 희망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낙담의 세월을 보내던 A씨는 급기야 지난 2월 친구와의 약속때문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 들른 한 대학 졸업식장에서 북적거리는 틈을 타 여성의 손가방에서 지갑을꺼내고 말았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저지른 일이라 스스로를 원망할 시간조차 없었던 A씨는 5천원이 든 지갑을 그대로 화장실에 버렸지만 때마침 순찰을 돌다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관에게 지갑을 버린 장소 등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안기환 판사는 21일 징역 2년이 구형된 A씨에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출소 뒤 성실히 살아왔으며 죄를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이어 "우리 사회가 색안경을 끼고 전과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출소 뒤에도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 사회도 이젠전과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입력시간 : 2005/04/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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