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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특소세 2005년 폐지방침] 업계 “시장 되레 침체… 조기실시”
입력2004-02-23 00:00:00
수정
2004.02.23 00:00:00
김진영 기자
골프용품업계가 정부의 특별소비세(특소세) 폐지 방침에 대해 `조기 적용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당 28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해 골프클럽을 비롯한 골프용품에 붙는 특소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골프용품 시장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재경부가 2005년 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비자들이 용품 구입 시기를 내년으로 늦춰 잡는 바람에 봄 시즌을 앞두고도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세 소매상들은 최근 계속돼 온 경기 침체로 골퍼들의 발길이 뜸해진 데다 특소세 인하 기대감에 따른 소비 감소까지 겹쳐 속속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용품 생산 및 수입업자들도 특소세 인하 적용 시기와 내수 물량 등을 예측하지 못해 용품 확보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물건을 미리 만들거나 수입할 경우 팔 수도 없고 특소세 인하 적용을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골프용품협회 김유환 회장은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발표한 방침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더 시들어가고 있다”며 “특소세 폐지를 조기 실시하든지 소급 적용 시기를 발표해 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정부 방침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1년 특소세를 30%에서 20%로 낮출 때 일정 기간을 정해 재고 물량에 대해 환급 조치를 취하는 등 경과 조치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해진 시간 이후 수입 또는 생산된 용품에 대해 소급 적용 방침을 정해 용품 업체들이 미리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값 얼마나 내리나] 100만원짜리 골프채 특소세폐지땐 74만원
◇특소세 폐지되면 골프채 값 얼마나 내리나.
현재 골프용품에 적용되는 특소세는 20%. 이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소비세(농특세)가 20%, 교육세가 10%다. 때문에 특소세가 폐지되면 무려 50%의 가격 인하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골퍼들도 있다.
하지만 농특세와 교육세는 각각 특소세의 20%와 10%다.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특소세 폐지 효과는 26%다. 예전에 100만원 주고 샀던 골프채를 74만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것. 업체 및 유통 마진이 더해져 인하 폭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특소세가 없어지면 적어도 22%이상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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