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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놀이방 평가인증제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ㆍ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전담기구는 각 보육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설의 안전도와 급식 수준, 이용 만족도, 교사와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여성개발원이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개발원은 전국에 공공 및 민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시설 80곳을 선정 중이다. 평가인증제란 영유아교육법상 보육시설인 어린이집ㆍ놀이방 등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 일정 기준에 도달한 시설에 공적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여부는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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