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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4개 계열사 출총제 졸업 예상
입력2006-03-01 06:27:07
수정
2006.03.01 06:27:07
지배구조 모범기업 기준 활용한 첫 졸업
두산그룹 4개 계열사가 지배구조 모범기업 기준을 통해 처음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산업개발, 두산인프라코어등 두산그룹 핵심 4개 계열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모범기업 기준을 충족할수 있도록 회사 정관을 고치기로 결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그룹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이들 회사가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출총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산그룹 4개 계열사가 출총제에서 벗어나면 지배구조 모범기업 기준을 통한 첫출총제 졸업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네 가지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을 갖춘 개별 기업은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인정,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지배구조 모범기업 기준을 통해 5개 이상의 기업을 출총제에서졸업시킨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올해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50% 이상 졸업을 유도한다는 내부 목표를 세웠다.
현재 촐총제 대상 기업집단은 11곳이지만 올해는 부채비율 졸업 요건 폐지로 지난해 출총제에서 빠졌던 삼성, 포스코, 롯데, 한국전력과 자산 6조원을 돌파한 CJ,LS, 대림 등 8~9개 집단이 새로 편입될 것으로 보여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이 20개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내부 목표가 현실화된다면 이들 기업집단 중 절반 가까이는 출총제에서 벗어나게 돼 올해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와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공정위는 2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 졸업기준과 지주회사 요건 완화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출총제 적용 대상 기준(자산 6조원 이상)은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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