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고법,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참배 위헌판단
입력2005-09-30 11:33:00
수정
2005.09.30 11:33:00
일본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이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헌법위반이며 '공적(公的) 행위'라고 판단했다.
오사카고법은 이날 대만 출신 등 188명이 총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교분리 원칙위반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총리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참배가 공적행위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한다면서 "애매한 언동으로 일관할 경우 공적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가 일본 안팎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 국가가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히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국가와 신사의 관계가 상당 정도를 넘은 만큼 헌법위반의 종교적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온 것은 지난해 4월 후쿠오카(福岡)지법 1심 판결이 유일했다.
이어 이날 고법 단계의 위헌 판단이 나옴에 따라 매년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배상금 요구는 1심에서처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태평양전쟁에 종군하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대만 출신자의 가족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전쟁 가해자측과 함께 합사된데다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로 인해 자유로운 입장에서 전몰자를 회고하고 제사지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오사카지법 1심 판결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가 "공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며 위헌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
또 도쿄고법의 29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 여부는 비켜간 채 공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2001 8월 13일 공용차를 타고 비서관 등과 동행,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라고 기재한 뒤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