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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류' 작년 5만명 성 바꿔

성(姓)을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 ‘유씨’에서 ‘류씨’로 성을 바꾼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4만9,892명이 성씨 표기를 변경했으며 이 가운데 유씨에서 류씨로 바꾼 사람이 4만9,226명으로 98%를 차지했다. 나씨에서 라씨로 바꾼 경우는 507명, 이씨에서 리씨는 122명, 여씨에서 려씨, 임씨에서 림씨는 각각 18명으로 집계됐다. 오씨에서 노씨로 변경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으며 양씨에서 량씨, 육씨에서 륙씨, 노씨에서 로씨로 변경된 경우는 없었다. 대법원은 두음법칙에 따라 성의 초성에 ‘ㄹ’자를 쓰지 못하도록 해왔으나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인데다 일상생활에서 성을 소리나는 대로 사용한 사람에게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2007년 8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성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ㆍ학적부ㆍ졸업증명서 등 성을 소리나는 대로 썼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 표기를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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