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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대가 2,700여만원 수뢰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6일 변호사 7명으로부터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창해(48)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준 우모ㆍ서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군 검찰ㆍ법원에서 수사, 재판권, 인사, 행정권 등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해 온 김씨의 구속기소가 군 검찰 내부의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씨는 육사 36기로 사시(26회)에 합격, 군내 법률참모로서 최고위직인 육군 법무감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거쳤으며 지난달 30일 준장으로 예편했다. 앞서 김씨는 참여연대로부터 수사활동비 7,600만원을 전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재정신청으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2002년 3월 육군 법무감 재직 당시 서 변호사로부터 국선 변호료 1,068만원을 받는 등 3명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부터 1,513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육군본부 군사법원 재판 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이들 로부터 사건당 10만원선의 변호료가 입금되는 통장을 받아 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도와준 적이 있는 우 변호사로부터 2000년 10월 3,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 쓰다 수사가 시작되자 갚았는데, 검찰은 이자 (이율 10.5%) 971만원을 뇌물로 간주했다. 김씨는 또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김모, 홍모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서 운영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감은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된 형량 감경권을 활용,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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