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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에 64억 긴급 수혈

코레일, 지급보증 결정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긴급자금 64억원이 수혈된다. 이에 따라 12일과 14일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돼 일단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8일 이사회를 열어 대한토지신탁이 맡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손해배상청구금(257억원) 중 코레일의 드림허브 지분율(25%)만큼인 64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한토지신탁은 승소에 따른 손배금 257억원을 맡아둔 채 드림허브 이사회에 지급보증을 요구해왔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다 드림허브가 좌초 위기에 있어 성급히 손배금을 지급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9억원 정도만 남은 드림허브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64억원을 돌려받으면 이달 12일에 59억원의 ABCP 이자, 14일에 10억원 등을 갚고 25일까지 버틸 수 있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출자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약 2주 정도 시간을 벌어둬야 했다"며 "원만하게 합의되면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11일 열릴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민간출자사들에 다시 한번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1조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 트리플원의 시공권을 가진 삼성물산에 시공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다른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에도 주주협약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자금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건설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포기했으면 한다"며 "이런 내용을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코레일이 지지부진한 민간출자사들의 추가 자금지원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한 삼성물산에 시공권 반납이라는 강수를 둔 것도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이 지급보증을 결정해 긴급자금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용산개발사업의 부도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보증한도는 64억원으로는 12일과 14일 돌아오는 이자(69억원)를 막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여전히 민간출자사가 요구한 625억원의 2차 전환사채(CB) 발행분 우선인수 요청과 5일 드림허브PFV 이사회를 통과한 단기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590억원의 CB 발행건은 거부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간을 번 만큼 민간출자사들과 협의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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