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습지 피해자 3명 중 2명 계약해지 거부당해

예방 위해 환불 조건 등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학습지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3명 중 2명꼴로 계약해지를 거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47건에서 2011년 92건, 2012년 12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피해 1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82.2%(16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가 131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위약금 19건(9.6%), 청약철회 거절 12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학습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적힌 중도 해지시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 등을 바탕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소비자톡톡' 품목으로 학습지를 선정해 학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대교·웅진 등 8개 업체의 10개 학습지이며 평가 항목은 교재·방문교사·가격·운영관리 등이다.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평가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