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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여전해
입력2010-07-07 12:00:39
수정
2010.07.07 12:00:39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이 1.87%로 2008년보다 0.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고용인원은 11만4,053명으로 9,921명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총 2만2,209개소로 국가와 지자체는 상시근로자 정원의 3%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 받는다.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은 1만6,232명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고 고용률은 1.97%로 0.21%포인트 늘었다. 공공기관은 6,156명으로 4.4%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2.11%로 0.06%증가했다. 민간기업은 9만1,665명으로 9.4% 늘었으며 고용률은 1,84%로 0.1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장애인 고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가 지난해 6월 현재 242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86% 임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률 1.87%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대상 민간기업중 53.%는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30대 대기업계열사들은 미행률이 69.9%에 달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했고 고용부담금 부과 및 장려금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환경개선, 장애인식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및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 고용이 보다 더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장애인이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며 장애인 본인은 직업능력을 키워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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