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시간당 2,100원

임금위, 12.6% 인상 의결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0일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2,100원(월 47만4,6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865원(월 42만1,490원)보다 12.6%가 인상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8%인 20만1,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경영계의 시간당 2,060원 안, 노동계의 시간당 2,10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노동계의 안을 의결했다. 박상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