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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당 2,100원
입력2001-07-20 00:00:00
수정
2001.07.20 00:00:00
임금위, 12.6% 인상 의결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0일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2,100원(월 47만4,6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865원(월 42만1,490원)보다 12.6%가 인상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8%인 20만1,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경영계의 시간당 2,060원 안, 노동계의 시간당 2,10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노동계의 안을 의결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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