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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못받을수도

행안부 '예산 편성기준' 확정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확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설립, 운영 중인 360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인건비를 기준보다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기관에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거나 최하위 등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저촉되는 지방공기업 사장은 최고 월 연봉액의 450%인 성과급이 150~0%, 최고 300%를 받는 임직원은 100~0%로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사장과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의 성과급도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는 또 현재 지방공기업 직원들에게 개인성과급(150~50%)과 기관성과급(300~0%)으로 나눠 지급하던 성과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장이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성과에 따라 차등(1~4등급)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정원이 과다 책정된 지방공기업은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줄이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행안부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 편성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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