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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사태’ 투자피해자 지원 TF 설치

4개월간 운영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투자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분쟁조정과 불완전판매 검사,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의 상품 판매 규모가 크고, 동양그룹이 일부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하고서는 관련 민원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해 TF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한 동양 관련 민원상담은 2,765건, 분쟁조정 신청은 3,746건이다.

TF는 기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와 함께 분쟁조정반, 특별검사반, 법률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5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총 110명이 투입된다.

취급 업무는 ▦민원분류 및 분쟁조정 ▦불완전판매 검사 ▦분쟁조정 관련 법적 지원 ▦소송 지원방안 마련 ▦투자자 피해 신고절차 안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는 내년 1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운영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했다.

동양그룹 관련 불완전판매를 신고하려면 국번 없이 1332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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