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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불공정거래에 악용/자산운용 감시 어려움 틈타 시세조종등
입력1996-12-21 00:00:00
수정
1996.12.21 00:00:00
◎증감원,일부업체 혐의 포착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에 설치, 운용하고 있는 역외펀드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이용되는가 하면 일부 기업들은 이를 자사주 매입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증권사 역외펀드의 운용이 외형상으로는 현지의 자산운용회사를 통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증권사 직원들이 맡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이를 이용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하는가 하면 상품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역외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 출자자가 된 국내 법인들이 펀드를 통해 자사주나 계열회사주식을 사들이게 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증권감독원은 최근 한 재벌기업의 계열사와 모 유명제련업체에 대해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역외펀드가 이처럼 법규위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증권회사 등의 외화증권취득에 대한 특별한 규제규정이 없어 역외펀드의 자산운용을 감시·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외국법인으로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펀드가 발행한 외화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펀드를 소유하게 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역외펀드의 자산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은 외국법인에 대한 규제라는 법리적 문제 등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앞으로 개별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이나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때 역외펀드의 위법·위규행위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 역외펀드는 24개사가 50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 투자규모는 4억7천만달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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