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청약가점제 한시적 운용이 바람직

주택청약 때 무주택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분양당첨의 기회를 넓혀주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은 전체 물량의 75%를 청약가점제로 분양하고 중대형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기회를 차등화함으로써 청약제도를 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운용하겠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정부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고 가구주 연령을 삭제해 신혼부부를 배려하는 등 여러 부분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수억원짜리 전세에 사는 고소득자가 5,000만원을 조금 초과하는 소형 아파트에 사는 서민보다 가산점에서 유리한 모순이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5,000만원 이하의 저가주택에서 10년 이상 사는 가구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일부 서민만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날로 늘어나는 독신자는 물론이고 청약저축 가입자보다 불리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자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1가구1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넓혀가는 게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청약가점제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물론 청약가점제의 적용으로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투기수요를 부분적으로나마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는 차별화 정책이고 시장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면 폐기해야 할 방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청약에 유리해지는 서민층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약가점제의 실시가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정책의 주안점이 되어야 하며 청약가점제의 적용도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바람직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