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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양도세통지서 사라진다
입력1997-01-01 00:00:00
수정
1997.01.01 00:00:00
◎올부터 양도신고제 도입… 즉석 세금액 계산어느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4∼5년 전에 팔았던 부동산에 대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아본 사람이 적지않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세청이 그동안 누적돼온 1백만여건의 양도소득 관련 자료를 총정리하고 있어 예기치 않게 양도소득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일은 거의 없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는 국민들이 막연히 갖고 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포를 크게 덜어주게 된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란 「부동산을 파는 경우 매매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신청을 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제도」.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양도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즉석에서 판단해주고 납부해야 할 세금액까지 계산해준다.
양도소득세 제도가 생긴 이래 납세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했던 것은 부동산을 양도한 뒤 평균 2∼3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통지서를 받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세금을 낼지 알 수 없어 그만큼 불안하다는 점. 당연히 부동산 양도대금을 이미 다 써버리고 난 뒤에야 양도세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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