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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돌파구를 찾아라] 上. 71%가 "합법화 해야" 대세

발코니 확장문제가 지난 2001년에 이어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전체 아파트의 절반정도가 이미 발코니확장을 해왔고 정부 역시 이에 대해 묵인해 온 만큼 마땅히 합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정부 역시 발코니 확장관련 문제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건축규제 합리화방안 추진 테스크포스`팀에서 논의 중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2001년.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은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발코니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수면아래로 가라 앉은 채 발코니 확장은 단속 없이 신규아파트 70%가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치 돼 왔다. 단지 준공심사를 마친 후 확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뿐 입주자 대부분은 불법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하지만 최근 건설교통부는 단속지시를 일선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서 발코니 확장문제가 다시 대두 되고 있다. 이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꾸려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서울시는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하되 확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선임연구원은 “발코니 확장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되 공동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대한 용도 및 변경 기준을 재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발코니 확장 허용, 63% 요구 = 부동산 뱅크가 `발코니확장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845명 중 63.3%가 안전성만 보장 된다면 확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형평형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도 8.1%(150명)이 것으로 나타나 총 응답자의 71.4%가 발코니확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19.8%(366명)만이`발코니 확장은 단속해야 한다`고 답해 발코니 확장은 이미 대세가 된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함보다는 현실을 직시, 불합리한 것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정부도 본격 논의 =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서울시, 건축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발코니 확장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 허용여부는 물론 확장을 허용할 경우 대상아파트 평형, 서비스면적 성격규정, 발코니의 건축면적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한 건축사는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확장된 발코니 성격규정이 가장 큰 문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확장된 발코니를 건축면적으로 포함 할 경우 여러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건물의 용적률이 그만큼 늘게 될 뿐만 아니라 증가한 면적만큼 등록ㆍ취득세, 재산세도 늘게 된다. 또 등기부 등본을 모두 고쳐야 하는 행정절차도 필요하다. 이에 반해 확장 된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놓되 허용 가능한 발코니의 확장 범위와 조건들을 논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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