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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주총 기업구조 대변혁 예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이나 성과배분제 도입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 주총의 테마가 소액주주운동이었다. 올 주총의 테마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이미 이루어진 제도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으로 요약된다. 임종룡(任鍾龍)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6일 『올 정기주총은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제 시행과 스톡옵션제 도입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말 증권거래법을 개정, 올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이나 은행·증권·보험·종금·투신 등은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화학, SK텔레콤 등 90여개 대형 상장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올 정기주총에서 특별의결을 통해 정관을 변경, 사외이사 임명과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 주총 특별의결은 참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찬성 주식수가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 대형 기업들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중소형 상장기업들도 이번 주총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올 주총은 또 기업들의 스톡옵션제 도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현대·코오롱 등 재벌그룹 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스톡옵션을 전 계열사로 확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택·하나은행 등 은행권에 이어 포철과 한전 등 공기업도 이번 주총에서 스톡옵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스톡옵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총 특별의결을 통해 정관을 변경한 뒤 구체적으로 스톱옵션을 부여할 임직원이 누구며 각각 몇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할지를 특별의결로 결의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기업 등이 스톡옵션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최근 벤처 창업 붐으로 유능한 임직원들이 대거 벤처로 자리를 옮겨 이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이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4대 그룹중 처음으로 이번 정기주총을 통해 경영자와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연봉제에다 스톡옵션, 특별인센티브를 결합한 성과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은 특A급의 경우 연봉의 20배 이상 파격적인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지만 본인이 창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과감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와 함께 일반 사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도입 확대 초과이익 달성시 성과배분 금액 대폭 확대 대규모 증자시 종업원에 우리사주 참여기회 부여 등의 성과보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대도 1·4분기중 전 계열사에 스톡옵션을 도입하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임원에게는 별도의 성과급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계열사 중 현대전자는 임직원의 7%인 1,500명에게 800만주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으며 김영환(金永煥) 사장에게는 이미 스톡옵션 방식으로 자사주 10만주가 주어진 상태다. LG전자도 올해부터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할 때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했다. 두산도 주식회사 두산, 두산건설, 두산포장, 삼화왕관 등 4개 상장사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오리콤 등 비상장 7개사는 성과급을 준뒤 상장후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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