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수욕장 바가지 상혼 사라지나

정부, 지자체 조례 정비 나서

해마다 반복돼온 여름철 해수욕장 바가지 상혼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상위법이 제정 또는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는 지자체 조례 정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해수욕장 관련 조례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가 95곳에 달했다. 조례 건수로는 총 113건에 달한다. 상위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입법 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 등이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하지만 상위법 따로 지자체 조례 따로 노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 예로 해수욕장에서 이용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한 고흥군 조례나, 해수욕장 시설 훼손시 손해액 계산은 시장이 정하도록 한 포항시 조례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어항관리 규정 등 수산 관련 조례 11건, 마리나 항만시설 관련 조례 5건, 연안관리 조례 2건 등도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위법령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 80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 29건,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2건 및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 2건 등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조례 113건에 대해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해수욕장 바가지 상혼의 경우 지자체 조례 제개정 전이라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재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과 긴밀히 협조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