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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은 통상압력 대상 아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지난 24일 취한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27일 공식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하자마자 미국측은 데이비드 헤그우드 농무부장관 특별보좌관과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 등 대표단 3명을 30일 한국에 파견한다. 표면적으로는 광우병 발생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궁극적으로는 부분적이나마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에 분명하다. 미국은 이미 지난 25일 주일대사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일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계 30개국 이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우리 농림부도 지난 85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한 23개 해당국 모두에게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수입금지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이 우리에게 수입금지 완화를 요청하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우선 미국은 지난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지난 8월 생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국내에 수입된 미국 쇠고기가 대부분 24개월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취한 제한적인 수입을 우리에게도 요청할 명분이 있다. 더욱이 미국이 살코기에는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신경조직이 없어 감염 우려가 희박하다거나 광우병 소가 캐나다 산이라고 강조하는 이면에는 일본, 멕시코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3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장기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 대표단은 방한에 앞서 일본에 들렀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지가 다르다는 점에 우리 농림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뿐더러 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정보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축산물 이력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광우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거기에 비할 때 우리나라는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물량이 얼마인지도 파악조차 안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당국의 검역조치가 강화돼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형태의 수입금지 완화 압력에도 굴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안이한 논리도 배제되어야 한다. 수입 육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배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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