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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빚 주택담보대출 전환

카드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연체자들에게 카드빚을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은행은 10일 카드 또는 신용대출을 연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현황을 점검해 담보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카드 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카드 연체자의 상당수가 자신에게 담보여력이 있는 줄도 모른 채 20% 안팎에 높은 연체이자를 내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대상자들에게 담보여력범위에서 금리 7∼8%대의 담보대출로 전환해 주고 만기를 5년 이상으로 늘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테면 1억원짜리 아파트(담보인정금액 5,000만원 가정)를 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1,000만원의 카드대출을 제때에 갚지 못해 연체했다면 나머지 담보여력 1,000만원을 활용해 카드대출을 저금리의 담보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대상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각 영업점별로 대상자를 선별해 담보대출전환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보다는 카드대출쪽이, 서울보다는 지방에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연체자들에게는 상환의 길이 열리고 은행측으로서는 장기적으로 회수율을 높이는 `윈ㆍ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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