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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방 특허전 사실상 승리

법원 "애플이 통신기술 특허 2건 침해"<br>아이폰4·아이패드1,2 판매중단 명령

안방에서 펼쳐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침해 첫 소송전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의 바운스백(화면 끝에서 빈 공간을 보여주며 반대로 튕겨나가 화면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 특허 1건을 무단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세계적 이슈였던 '직사각형 모양에 둥근 테두리'인 애플 고유 디자인 침해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도마 위에 오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대부분 현재 시판되지 않는 구형 기종이어서 당장 삼성전자와 애플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의 특허는 스마트폰 제조의 핵심 기술이어서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CDMA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975 특허,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900 특허 등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어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ㆍ2 제품 등 관련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침해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해액을 4,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애플이 삼성에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삼성에는 애플 특허 침해액으로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계적 관심사였던 애플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 디자인을 포함한 3건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제품과 아이폰이 비슷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심미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아이폰과 닮았다고는 하지만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삼성은 문제가 된 바운스백 기술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삼성의 특허는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어서 향후 시판제품에도 파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삼성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애플의 신제품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국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내용의 해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5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의 1심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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