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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집중단속
입력2011-12-14 09:14:09
수정
2011.12.14 09:14:09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15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내년 2월 말까지로 돼 있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단속 활동을 펼치고 가장 심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간에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을 가세시켜 범부처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와 중ㆍ고교 봉사활동 학생이 주축인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도 4인 1조로 125개조가 투입된다.
감시단은 에너지 절약 계도와 절전 요령을 홍보하고 절약 우수, 낭비 사례를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 게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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