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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해넘기나

예산안·8·31후속입법 등 처리시한 눈앞<br>朴대표 강경… 임시국회 정상화 불투명<br>여 “내주초까지 복귀 안하면 강행 처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사학법 대처를 위한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당이 종교계의 지원을 얻어내자 정세균(오른쪽) 열린우리당 의장이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찾아 사학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뒤 불교계의 협조를 부탁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공전의 장기화로 새해 예산안 처리와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관계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심의 착수 시한(17일)을 이틀 남기고 있어 졸속 심의를 피하려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감세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한나라당의 등원을 유도하고 있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강경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어 극적 전환점을 찾지않는 한 임시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하다. ◇예산안과 주요 경제 법안 처리 시한 임박=강봉균 예결특위원장은 1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상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예산이 짜여지려면 이번주까지는 국가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지자체의 예산안 확정시한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일로 다가온 상태로 이번주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으면 지자체들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 항목을 참고해 졸속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들도 더 이상 처리가 미뤄지면 부동산 정책이 ‘실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만큼 내년 1월1일 시행을 위해선 적어도 보름이란 기간이 필요한 데 이들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당, 회유 속 강행 다짐=우리당은 민주당ㆍ민노당과 공조체제를 통해 한나라당의 등원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이 다음주초까지 원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 3당이 임시국회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등 등원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나라당이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세금감면을 주자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일부 감세안의 수용 입장을 밝힌 것도 한나라당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제스쳐다. 하 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명분에 따라 국회에 들어갈 일이 아니다”며 강경투쟁 의지를 재차 밝힘에 따라 다음주 한나라당의 등원에 이은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의장은 이에 따라, “이번주까지 한나라당의 등원을 최대한 설득하되 내주부터는 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단간에 국회 운영에 관한 계획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임시국회 강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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