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판교 납골시설 설치 승인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동판교 지역의 근린공원(10호)내 부지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신도시내에 납골시설이 설치되기는 판교가 처음이다. 시설규모는 부지 5천평에, 봉안시설 5만기 규모로 이는 성남시 수요를 25년 동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시설물은 지하에, 지상은 조각과 조경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으로 만들어지며운영은 경기도가 맡는다. 경기도는 조만간 사업자를 공모, BTL방식으로 납골시설을 세워 주민 입주(2008년말) 전에 완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는 도시경관을 위해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주변의 아파트 층수를 5층에서 8-12층으로 다양화해 스카이라인을 유지토록했다. 또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은 지하화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 주차장 면적의 10%정도를 장애자, 소방 등 비상용으로 사용토록하고 나머지 지상공간은 공원화해 조경면적을 50% 늘어나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