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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때 보험계약자 몫은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내놓은 생보사 상장 초안을 통해 계약자 배당과 관련해 1990년 재무부 지침에 따라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자산재평가 후 재평가적립금 중 일부를 내부에 유보해놓은 1천540억원의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1990년 생보사 상장 논의과정에서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을 재평가 한 뒤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우선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해 계약자 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1989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얻은 2천197억원의 재평가적립금 중 30.1%인 662억원을 내부유보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2천927억원의 재평가적립금 중 30%인 878억원을 내부유보하고 있다. 자문위는 재무부 지침에 따르면 내부유보액의 주된 용도는 결손 보전이나 계약자 배당을 위한 것인 만큼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되더라도 추후 주주가 다시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대차대조표 상으로도 주석을 통해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계약자에 대한 부채적성격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관련기관의 해석을 구해 내부유보액을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보험사의 내부유보액은 상장이 이뤄지면 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문위는 1990년처럼 부동산 등의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나타냈다. 우선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제도가 2000년에 폐지돼 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의 재평가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상장시 투자유가증권의 미실현이익을 배당형태로 일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경우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시에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또 다른 이유다. 자문위는 이 밖에도 상장시 평가이익 전체를 일시에 배분하는 것 또한 국제적 회계원칙과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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