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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입점 강요ㆍ퇴점 방해 땐 과징금

백화점ㆍ대형마트ㆍTV홈쇼핑 등이 중소업체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 불공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업주에게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액수는 대폭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다. 작년 말 기준으로 63개 대형유통업체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행위로 새로 규정됐다.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 상품권 구매요구 등 대규모 소매업고시에 규정된 각종 불공정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에서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높였다.

신고ㆍ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불이행,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4개 행위에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령 시행에 맞춰 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개설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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