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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SSM은 누구를 위해 문 닫나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모란 시장 앞.

성남시의 기업형슈퍼마켓(SSM) 34곳이 강제휴무를 하는 날이지만 모란 시장은 활기가 없었다. 시장 내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았고 소비자들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SSM이 휴업을 하면 반대급부로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는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모란 시장은 매달 4일, 9일, 14일, 24일 등 5일장으로 열리기 때문에 25일에는 장사를 안 한 것이다. 성남시가 재래 상권 보호를 위해 SSM 일요일 영업을 강제로 규제했지만 모란 시장은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한 셈이다.

SSM은 오히려 득을 봤다. 24일 모란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시장에서 구하지 못한 공산품을 구입하려고 SSM를 찾았다. 25일 휴무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쇼핑을 한 고객들까지 합쳐지면서 고객이 더 붐빈 것이다. 성남동에 사는 김모씨(45ㆍ여)는 "25일 SSM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 먼저 롯데슈퍼 모란점에 들르게 됐다"고 말했다. 덕분에 롯데슈퍼는 24일 평소보다 매출이 5~10%가량 뛰었다.



일요일 SSM 영업규제를 모르고 있던 시민들은 곤혹스러워했다. 경기도 성남동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36)는 "토요일에 지방 출장이 있어서 오늘 장을 보려고 했는데 재래시장하고 슈퍼마켓 모두 문을 닫아서 당황스러웠다"면서 "대형마트로 가야지 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성남시의 SSM은 대부분 분당구에 몰려 있다. 성남의 10곳의 재래시장 중 모란 시장이 유일하게 롯데슈퍼(SSM)와 경쟁하는 상권이다. SSM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제 휴무로 재래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소비자는 불편하고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재래 상권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대로 시장 경제 논리가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SSM은 강제휴업을 하는데 대형마트는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도 문제다. SSM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공포하는 것만으로 강제휴무가 가능하지만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이다. 성남시에는 대형마트 16곳이 영업하고 있다. SSM 영업규제로 득 볼 대상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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