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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50代 구속영장

원조교제 50代 구속영장여중생과 2년간 1백여차례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8일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방까지 얻어주고 2년여 동안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최모(57·사업·광주시 남구 주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우연히 알게된 이모(14·담양군 담양읍)양 등 2명과 성관계 대가로 한차례에 8만∼15만원씩을 주면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7개월여 동안 100여차례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다. 청소년 보호법이 원조교제를 한 사람에 대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씨가 처음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2월께 담양 모 여중을 중퇴한 뒤 가출한 선·후배 사이인 이양 등 2명을 광주시내 모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달방을 얻어주고 달방과 여관 등지에서 이들 2명과 번갈아 가며 원조교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혁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19: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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