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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제 시행 돌입
입력2003-06-02 00:00:00
수정
2003.06.02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시는 e-메일 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곧바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2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면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되고 실제적인 전자고지서 발송은 오는 16일 자동차세 정기분 발송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e-메일 계정으로 고지서가 전송되고 납세자는 열람후 바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고지 신청자는 납부 내역을 개별 메일계정을 통해 5년간 자동보관할 수있어 따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연간 3,000만건 이상의 지방세 고지를 우편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e-메일과 함께 휴대폰 등도 지방세 고지에 이용할 것”이라며 “세금 부과에서 납부까지 전과정이 자동처리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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