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 본부장 신모(50)씨 등은 “현대중공업의 방송 광고는 사실상 대주주인 정몽주 새누리당 후보를 광고하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씨는 “현대중공업의 광고를 시청한 지역구 시청자들은 이 광고가 정 후보에 대한 광고라고 인식하고 있다” 며 “현대중공업은 이를 알고도 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 뉴스 전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 출연으로 세워진 기관이나 단체가 선거운동과 선거 선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정 후보에 대한 이미지메이킹 효과가 있는 이 광고는 정 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지난 4일 같은 이유로 같은 지역구 후보인 정 후보와 현대중공업 대표 이재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정 후보는 다음날인 5일 "지난 4일 선관위 주최 TV토론회 중 이 후보가 2006년 10월13일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이건희 삼성회장 등의 국회 불출석에 대한 고발 안건 표결'에서 (정 후보의)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