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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분 투자 요령

지분을 사도 아파트분양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청산조합원이 이에 해당한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 소유자 등이 대표적이다. 청산조합원은 아파트가 아닌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시공업체가 조합원에 추가건축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 또 조합원 명의를 변경할 때 시공업체가 이를 승계해 주지 않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등 융자조건을 바꾸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주비 승계여부는 해당 조합이나 시공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합원 지분의 매입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30일이내에 양도신고(매도인)를 마쳐야 한다. 매매잔금을 납부하고 조합원 분양계약서를 인수한뒤 매매계약서를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한다.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갖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분양계약서 상의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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