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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자녀 무주택' 우선 분양
입력2006-08-17 17:20:55
수정
2006.08.17 17:20:55
같은 조건서 만6세 미만 자녀 있을땐 유리
판교 신도시를 포함해 18일부터 분양되는 모든 주택의 3%가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가구에 특별 공급된다. 3자녀 가구끼리 경쟁이 붙을 경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진다.
건설교통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에 대한 특별 공급,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구성,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3%를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 공급한다.
경쟁을 통해 특별분양자를 선정할 경우는 자녀 수(50점), 무주택 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이상 각 20점), 세대구성(10점) 등의 배점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10년 이상, 40세 이상의 가구주로 같은 시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6세 미만 영유아 2명을 포함한 4자녀를 두었다면 100점 만점으로 최우선권을 얻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매년 6,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 공급돼 전국 27만명의 다자녀가구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년소녀 가정,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 이상 가구를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우선공급 물량도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주상복합아파트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적용해온 1가구1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폐지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질 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경우 일반 당첨자들이 써낸 평균 매입액만큼 채권을 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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