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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정보업체 4곳 적발
입력2001-10-23 00:00:00
수정
2001.10.23 00:00:00
회원수 부풀리기등 과장광고최근 신종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결혼정보업체들이 부당광고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 15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부당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4개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결혼정보업체인 모비존과 오늘에듀테인먼트는 객관적 근거없이 국내 최고 또는 업계 최고의 결혼시스템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인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
또 피어리배우자정보와 행복출발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뿐만 아니라 이벤트행사에 참여한 일회성 회원도 포함해 회원 수를 산정, 정회원 수가 실제보다 많은 것 처럼 부풀렸다.
오늘에듀테인먼트는 또 방송인 겸 모델인 Y씨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라고 명시하고 Y씨가 직접 결혼상담을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피어리정보와 행복출발, 오늘에듀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모비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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