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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위도 전기료 감면

다음달부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인 부안군위도에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도 주민631가구에 대해 다음달 검침분(이달 사용분)부터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감율은 주택용의 경우 31.8%로 가구당 월평균 6,190원, 산업용은 17.1%로 ㎾당 1,600원이다.<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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