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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법정관리 후폭풍] 건설·조선 자금압박 심해져… 30대 그룹 4~5곳 재무 적신호

■ 대기업 상황은<br>수년간 극심한 업황 악화로 연체율 고공행진<br>은행 향후 자금지원때 깐깐한 심사 불보듯<br>금융권은 "법정관리 일방신청 막자" 대책 분주


재계 30위권 이내 4~5곳의 대기업들도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 서열 31위인 웅진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일부 30대 그룹 대기업의 재무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수년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ㆍ조선ㆍ전자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곳들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에 금융권의 자금지원 축소가 겹치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어느 그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 초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4개 대기업 중 몇 곳에 대한 자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웅진그룹 사태를 계기로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일부 대기업의 실명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웅진그룹 사태를 볼 때 재계 서열 30대 이내 그룹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건설ㆍ조선 등 경기침체 업종 초긴장=최근 대기업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을 보면 업종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ㆍ전기 부문의 연체율은 1% 미만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반면 조선ㆍ건설ㆍ부동산임대 등의 업종은 4%를 넘어서 위태로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에 불과하지만 조선업(4.43%)과 건설업(3.66%)의 연체율은 11배 이상 높다. 조선업과 건설업의 부진은 3ㆍ4분기에도 지속돼 8월에는 연체율이 조선업 19.95%, 건설업 5.20%로 급증했다. 조선업의 경우 채권단 지원 지연에 따른 성동조선해양의 연체로 연체율이 급등한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7월 4.29%였던 연체율이 지난달에는 5.20%로 1%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조선ㆍ해운업종이 주력인 STX그룹은 최근 계열사 지분 매각 및 합병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건설사를 주력 계열사로 보유한 한 대기업은 최근 금융계열 자회사 매각을 재추진하는 등 실탄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업황 개선에 대한 뚜렷한 근거 없이 부실을 그대로 방치하면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웅진그룹의 법정관리를 계기로 30대 그룹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자금지원도 깐깐해질 듯=은행들도 이번 웅진그룹 사태로 기존 여신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는 한편 향후 기업 대출 심사 역시 깐깐하게 임할 것으로 보인다.

요주의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시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추가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경우 전체 여신규모 600억원 가운데 담보가 설정된 여신은 50억원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웅진홀딩스의 여신규모만 1,256억원에 이르는 우리은행 등도 대거 손실이 불가피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미 집행된 기업 여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며 "부실 채권 방지를 위해 대출조건이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부도 등으로 기업 대출의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녹아 있다.

◇금융권 "법정관리 일방 신청 재발을 막아라"=은행들은 웅진그룹이 통합도산법(DIP)을 이용해 법정관리 신청 전에 채권은행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주채권은행과 협의 한 번 없이 하청 기업과 은행의 희생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기존 주주를 아예 배제하는 방안을 법원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주어진 한도 내에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지난 7~8년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무담보 상거래채권 회수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금융권은 물론 하도급 업체의 피해도 컸다"며 "웅진그룹도 이번에 DIP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위원회ㆍ금융권과 함께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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