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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쌓인 방송사업자 부담 덜어준다

방통위, 스카이라이프 등 대상 방송발전기금 감면 추진

매출이 작거나 누적적자가 큰 방송사업자는 올해부터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받게 될 전망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방송발전기금 부담능력이나 사업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방송사업자는 이르면 올해부터 기금 징수를 면제 또는 경감받게 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누적결손이 큰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고 방통위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업계 전체 광고 매출이 수억원에 불과하거나 누적적자에 시달려 온 지상파ㆍ위성DMB사업자, 최근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누적적자가 4,000억원을 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는 기금 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감면대상은 방통위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에도 담겨 있어 당초 병합 심의ㆍ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여야가 미디어 관련법안을 6월에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 의원안이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안보다 유리하다. 이 의원은 "방송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해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마련"이라며 "계속 적자를 보는데도 기금을 징수하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이 어려워지고 방송진흥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과도 상반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30일 고시된 방송사업자별 기금 징수율은 지상파방송사가 방송광고 매출액의 3.17%(KBSㆍEBS)~3.17%(MBCㆍSBS), TV홈쇼핑이 방송사업관련 영업이익의 12%, 위성방송사가 방송관련 매출의 1%며 케이블TV는 방송관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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