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엔, 북한 제재 결의안 7일 오전 표결키로

선박검색·금융제재 등 고강도 제재 추가

유엔은 오는 7일(현지시간) 오전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번에 표결에 부쳐질 결의안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거래 차단, 항공 관련 제재, 북한 외교관 감시 촉구 등 새로운 고강도 조치들이 들어갔다.

우선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 관련 제재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수출과 연계된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밀수ㆍ밀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ㆍ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ㆍ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추가된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이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9명과 법인 17곳으로 늘어났다.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기업·개인을 제재대상에 넣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돼온 안보리 군사적 강제조치 조항도 거론되지 않았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5개 상임이사국 포함 이사국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채택되는데, 지난 5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