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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사골등 보관 식육판매업소 적발

서울시 위생점검 실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식육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과 이달 각 나흘씩 두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시내 88곳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35곳(39.8%)에서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결과 5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과 돈가스용 고기, 사골 등의 제품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특히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한달가량 지난 사골을‘30% 할인 판매’한다며 진열해 두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3개월 정도 지난 한우 도가니를 정상적으로 진열하거나 무려 2년 정도 지난 LA갈비를 냉동실에 보관한 예도 있었다. 또 다른 2곳은 2등급인 제품을 1등급으로 표시하는 등 등급을 속여 팔고 있었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159㎏은 현장에서 압류ㆍ폐기했다. 한편 한우로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식육 43건은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이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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