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12일 미국산 가슴 커지는 크림 1만3,127점과 캡슐형 기능성식품 4,101점 등 시가 1억6,5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거나 저가신고해 국내로 반입 후 인터넷에 판매해 온 모 업체 대표 송모씨(34) 등 3명을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송씨 등은 미국에서 가슴커지는 크림 등을 콤보 단위(크림과 캡슐 패키지)로 헐값에 사들여 현지거래처 또는 친인척 등의 가게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에서 주문을 받아 미국에 주문자명단을 E-mail로 알려준 후 마치 국내 주문자들이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자가사용 물품인양 위장하여 세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크림과 캡슐 등 2만1,300점, 시가 5억3,200만원 상당을 밀수입,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켜 왔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미국산 패키지 상품(크림+캡슐) 중 캡슐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 부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현지거래처 또는 친인척 등에게 부탁해 국내 주문자에게 국제특송을 통한 직배송 수법을 써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 처럼 세관신고없이 밀수입하고, 정상수입이 가능한 크림은 세관에 신고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본부세관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인터넷 상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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