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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원센터' 설치하기로 했지만…
입력2008-05-06 19:44:15
수정
2008.05.06 19:44:15
수도권 용지배정 부족해 효과 의문<br>경기도 "물량 제한 수도권정비법부터 고쳐야"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인ㆍ허가가 신속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시ㆍ도별로 ‘산업단지 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공업용지 물량배정이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시ㆍ도별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센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민간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인ㆍ허가 과정에서 40여개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도 소속 14명, 중앙부처 파견 4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상반기 중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개발의 전제 조건인 공업용지 물량공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 이내로 공급한다는 수정법 규정에 발목이 잡혀 그 동안 제대로 공장용지를 제공하지 못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2∼2003년 총 836만㎡의 공장용지 신청 면적 중 40.7%인 340만㎡를 배정 받는데 그쳤고 2004∼2006년에도 732만㎡ 가운데 68.6%인 502만㎡를 받는데 불과했다. 특히 2006∼2008년에는 2,610만㎡를 신청했으나 17%에 불과한 442만㎡를 배정 받는데 그쳐 동탄2신도시가 건설될 화성시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앞서 전국 물량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업용지물량 공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한다 해도 토지보상에서 착공에 이르기 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업용지를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인ㆍ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산업단지 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했으나 경기도의 경우 공업용지 물량배정이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시도별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센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민간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40여개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도 소속 14명, 중앙부처 파견 4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상반기 중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의 전제 조건인 공업용지 물량공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은 전국의 20% 이내로 공급한다는 수정법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2∼2003년 총 836만㎡의 공장용지 신청 면적 가운데 40.7%인 340만㎡를 배정 받았고 2004∼2006년에도 732만㎡ 가운데 68.6%인 502만㎡에 불과했다.
또 2006∼2008년의 경우 2,610만㎡를 신청했으나 17%에 불과한 442만㎡를 배정 받는데 그쳐 동탄2신도시가 건설될 화성시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앞서 전국 물량의 20%를 넘지못하도록 규정한 공업용지물량 공급제도를 폐지하거나 일선 자치단체의 수요만큼 물량을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한다 해도 토지보상, 개발계획수립, 착공에 이르기 까지 최소 2년 이상은 소요된다”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업용지를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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