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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거래세 손질못해 大亂 우려

보유세 해 넘기면 과표 현실화로 세부담 급증<br>등록세 인하믿고 등기미룬 8만명 과태료 우려


보유·거래세 손질못해 大亂 우려 ■ 부동산 세제稅인하 믿고 등기미룬 8만여명 과태로 물판실거래價 과세·개발益환수제도 연기 불가피 각종 현안들이 한해를 넘기지만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법률은 '대란(大亂)'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보유세 개편과 거래세제 개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선(先)거래세 인하-후(後)보유세 개편'이 유력하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연내 종부세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희망'에 가까웠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파장이 심각한 탓이다. 보유세제가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데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세절차를 준비하는 시간이 크게 준다. 과세 착오를 불러올 수 있다. 그나마 내년 2월에라도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보유세 개편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룰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과표가 대폭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종토세는 올 공시지가가 18.6%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평균 30%, 강남 등은 7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개편을 통해 부담 증가를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하지만 이종구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는 "지자체들이 보유세를 도입할 준비가 안돼 있다"면서 내년 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당 안에서도 종부세는 연내 우선처리 순위에서 제외돼 있다. 내년 2월 논의 쪽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관심은 등록세율 인하 등 거래세 개편을 보유세와 함께 처리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부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개인간 거래는 1.5%로 인하하기로 한 상태. 종부세를 입법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세를 우선 내릴 것인지가 문제다. 당정은 집을 구입한 뒤 등록하지 않은 '세금 대기 수요'를 감안해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개편과 별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1월 등록세 인하를 믿고 등기를 내년으로 미룬 아파트 분양입주자는 8만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내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등록세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다만 등록세 인하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 개편원칙의 한 축이고 종부세 입법을 압박할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등록세 인하마저도 반대하는 의견이 강해 변수로 남아 있다. 세제 개편안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여타 법안들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농후해고 있다. 거래세 실거래가 과세를 골자로 한 중개업법 개정안은 물론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도 연내 입법이 어려워져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던 개발이익환수제도 연기가 유력시된다.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이래저래 증폭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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