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소년에게 사들인 스마트폰 장물인지 몰랐어도 처벌 대상

청소년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여러 차례 사들였다면 '장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장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장물인 스마트폰를 수차례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몽골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마트폰 구입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청소년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몽골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스마트폰을 산 것일 뿐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사들인 점으로 미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