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장물인 스마트폰를 수차례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몽골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마트폰 구입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청소년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몽골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스마트폰을 산 것일 뿐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사들인 점으로 미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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