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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ㆍ불법 파견근로 등 대대적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대형 조선업체들의 사내 하도급과 불법 파견근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와 노동부는 8일 대형 조선업체와 사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불법 파견근로을 비롯한 부당근로계약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 신아㈜, 대선조선 등 9개 대형 조선업체와 이들 업체와사내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100개 업체를 합해 109개 업체다. 공정위와 노동부에 따르면 9개 대형 조선업체에서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아 이들 업체의 사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른바 사내 하도급업체는 작년말 현재 503개며 근로자는 9개 조선업체 전체 근로자의 42.2%인 2만7,963명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는 지난 99년에 비해 125%나 늘었다. 공정위와 노동부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대형 조선업체들의 불법 파견근로제와 위장하도급 여부를 비롯해 근로계약의 적정성과 준수여부, 조선업체와 하도급업체간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의 차이, 비용부담전가를 위한 부당 하도급계약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대형 조선업체들이 사내 하도급 비중을 늘리고 하도급업체들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해왔으며 지난달 14일에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도급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박모씨가 분신자살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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