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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壽보험' 가입자 이례적 승소
입력2005-09-08 20:41:14
수정
2005.09.08 20:41:14
삼성생명 상대 확정배당금 청구訴… 대법 최종판단 주목
‘100세까지 노후를 보장한다’며 지난 80년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백수(白壽)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여태껏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들이 백수보험 소송에서 가입자들의 배당금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례적으로 나온 승소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8일 서모씨 등 삼성생명(옛 동방생명) 백수보험 가입자 9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0만~4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백수보험 계약을 맺은 후 은행 금리가 변동돼 확정배당금의 지급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계약 당시 가입자들에게 배당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 “금리변동으로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법률적 평가에 앞서 상도의와 기업의 윤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소한의 확정배당금만 지급하도록 돼 보험금 추가 지급액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보험 논리에 맞지 않게 확정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다른 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수보험은 동방(현 삼성)ㆍ대한교육(현 교보)ㆍ대한ㆍ동해(현 금호)ㆍ흥국ㆍ제일(현 알리안츠)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가 80년부터 82년까지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
당시 보험사들은 월 3만~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예정이율 연 12%를 보장해주고 당시 정기예금금리(연 25%)와의 차이 13%는 ‘확정배당금’으로 더해 매년 1,000만원 가량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로 82년 이후 금리가 떨어지면서 확정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자들의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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